답변함
원산지 관리사 3과목
기출문제입니다.
배운 개념: 선박에 의한 어획물은 선박이 당사국에 등록되고 당사국국기를 계양하고 있으면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된다.
선지(틀린선지인데 개념을 바탕으로 맞다고 판단했어요) : 한-중미 fta의 경우 비당사국 등록선박 (자국 국기게양포함)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어획한 수산물은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중미 협정에서는 우리나라 영역에서 어로에 의해 잡힌 생산품은 어획 선박국적을 불문하고 연안국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연안국 주의를 따른다 .
여기서 개념은 당사국이어야 인정해주는데 저 선지는 비당사국 등록선박이라고 나와있어서 맞다고 판단했는데 틀린선지라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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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담당강사분의 답변 드립니다.
한-중미 FTA 에서는 예외적으로 연안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내 영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은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받습니다.
즉, 비당사국 등록선박이라도 우리나라 영해에서 어획했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중미FTA에서 비당사국 등록선박이라도 우리나라 영해에서 어획했다면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재에 연안국주의 관련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 사항 답변 드립니다.
완전생산기준의 이해를 위해서는 304 ~ 308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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