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최종모의고사 p52 q 106번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비율) 이따 80%이상이면 전액 보상으로 이해하였는데, 

강의에서 추가 예시로 말씀해주신것 처럼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3.5억이라면, 70%로

1억*(3.5억/5억*70%) 인걸까요?

강의에서는 3.5억이 보험가입금액이여도 80%로 말씀해주시고 87,500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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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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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강사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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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김종모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보험가액 : 5억원

    보험가입금액 : 3.5억원 (보험가액 대비 70%)

    손해액 : 1억원

    ==>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80% coinsurance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비례보상을 합니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1억원 x (보험가입금액 3.5억원 / (보험가액 5억원 x 80%))

                     = 8,750만원

    즉, 보험가액대비 보험가입금액이 70%라고 하여

    1억원 x (3.5억원 / 5억원 x 7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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