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최종모의고사 p52 q 106번 cas12474 2025년 08월 10일 10:42 공유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비율) 이따 80%이상이면 전액 보상으로 이해하였는데, 강의에서 추가 예시로 말씀해주신것 처럼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3.5억이라면, 70%로1억*(3.5억/5억*70%) 인걸까요?강의에서는 3.5억이 보험가입금액이여도 80%로 말씀해주시고 87,500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봅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5년 08월 11일 01:00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강사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5년 08월 12일 00:17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김종모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보험가액 : 5억원보험가입금액 : 3.5억원 (보험가액 대비 70%)손해액 : 1억원==>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80% coinsurance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비례보상을 합니다.지급보험금 = 손해액 1억원 x (보험가입금액 3.5억원 / (보험가액 5억원 x 80%)) = 8,750만원즉, 보험가액대비 보험가입금액이 70%라고 하여1억원 x (3.5억원 / 5억원 x 7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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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 5억원
보험가입금액 : 3.5억원 (보험가액 대비 70%)
손해액 : 1억원
==>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80% coinsurance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비례보상을 합니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1억원 x (보험가입금액 3.5억원 / (보험가액 5억원 x 80%))
= 8,750만원
즉, 보험가액대비 보험가입금액이 70%라고 하여
1억원 x (3.5억원 / 5억원 x 7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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