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주택연금 가입중 주택변경시 정산관련
안녕하십니까? 은퇴설계 전문가2권 (24년3월20일)의 288page 표3-21 내용중
기존주택>신규주택 에서 차액>연금지급총액 그리고 차액<연금지급총액 이 두케이스에 대한 정산과 연금액등변동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우선 용어에서 차액은 주택가격의 차액으로 이해되는데 연금지급총액의 의미가 모호하네요. 변경시점까지 지급 받은 총액인지? 아니면 기존주택기준으로 책정된 미래 받을 금액까지 포함된 전체금액인지?
아무튼 이 두 케이스에 대하여 조금 부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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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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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가격이 10억원인 기존주택 A으로부터 지급된 연금총액이 4억원인 상태에서
첫째, 주택가격 5억원인 신규주택 B로 변경시
- 기존주택 A 10억원과 신규주택 B 5억원과의 차액 : 5억원
- 기존주택 A로부터의 연금지급총액 : 4억원
==> 이 경우에는 차액 5억원이 연금지급총액 4억원보다 큼으로 연금지급총액인 4억원을 상환하게 되고 연금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둘째, 주택가격이 7억원인 신규주택 C로 변경시
- 기존주택 A 10억원과 신규주택 C 7억원과의 차액 : 3억원
- 기존주택 A로부터의 연금지급총액 : 4억원
==> 이 경우에는 차액 3억원이 연금지급총액 4억원보다 작음으로 차액인 3억원을 상환하게 되며 연금액 등의 변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신 설명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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