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구체적 상속분 계산

핵심문제집 상속설계 모의고사 P.381 4번 문제에 유증이 이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걸로 계산되던데 핵심요약집 상속 부록에서 구체적 상속분 계산 문제는 유증을 따로 더해주는 걸로 풀이가 나와있습니다. 실제 공식도 공동상속인의 유증분은 더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번 문제에서 왜 따로 또 더해주지 않고 이미 포함된 걸로 보고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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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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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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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최동진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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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금 혼동이 오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선

    1.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에서 유증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아래 4번 문항처럼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 10억 이라고 하면 이 상속재산에서 유증 재산 3억원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므로 합산하는 경우 이중 계산이 됩니다.

     

    2. 그럼 핵심요약집에 문항과 다른 점

    가. 위에서 설명 드린 4번 문항의 10억원은 상속개사 당시 상속재산으로 일괄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을 더 더한다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나. 핵심 요약집에는 재산이 종류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요약집을 살펴보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 금전 12억 원과 부동산 8억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은 20억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20억 + 사전증여재산 2억을 더하고 기여분 1억을 차감한 후 계산합니다.

    제가 강의 때 언급하여 드린 것 처럼 

    상속재산을 개별적으로 표시한 경우 (핵심요약집 하단)에는 각 자산을 합산하는 것이고

    이때 유증은 자연스럽게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는 데 이때 유증이기때문에 별도로 더하는 것 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20억과

    상속개시 당시 금전 12억 그리고 부동산(유증) 8억은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일괄 표시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나누어야 하므로 

    별도로 더할 필요가 없지만, 이 문항에서는 별도로 표시한 부분이므로 더한 것 입니다.

     

    이 부분 잘 숙지하세요.

    실제 공식에도 유증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는 것은 

    이미 유증을 처리하고 남은 상속재산 + 특별수익(유증재산 + 사전증여재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위의 내용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 특별수익(사전증여재산) 과 같은 의미입니다.

    시험 문항은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형식으로 든 출제될 수 있으므로 시험문제를 통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때에도 주의하시도록 강조 드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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