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박천수 강사님

안녕하세요 강사님.

신용분석사 1분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이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되어 총 예상되는 원가와 관련이 있어 공사진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사진행률 공식을 보면 ‘누적 공사원가 발생액 / 총 공사 예정원가’인데 총 예상되는 원가와 관련이 있으면 분모의 총 공사 예정원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에는 공사진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메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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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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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과정 운영자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박천수회계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으며

    회신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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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천수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진행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총공사예정원가가 총수입예상금액을 초과하여,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최초 공사시점에서

    총 수익 예상금액이 100이고, 총 공사 예정원가금액이 80인 경우,

     

    향후 총 공사 예정원가금액이 90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연하게도 공사진행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총 공사 예정원가금액이 110으로 변경되는 경우 역시

    공사진행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업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공사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진행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총공사예정원가 금액이 변동되는 모든 경우에 공사 진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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