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간이과세제도 문제풀이
세무회계 1급 원광진 세무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 관한 부분에 질문입니다.
간이과세자에대한 제도가 작년 7/1자로 변경되었고 강의와 교재가 변경 전의 것이여서 그에 맞추어 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 상반기 하반기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푸는 형식)
하지만 2022년 올해에 맞추어 풀어야 하는데 그 풀이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간이과세 파트 기출문제 및 정답은 다 작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올 4월 시험에 맞추어 풀어보았는데 답을 맞춘것인지 알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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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6월30일까지 풀이과정은 삭제하고 7월 1일 이후 풀이과정을
1년기준으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교재확인바랍니다)
p125 문제1 정답 중 2021년 7월 1일 이후 개정내용으로 수정한 풀이과정이니 참조바랍니다.(문제2도 동일한 과정이니 참조바랍니다.)
(1)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328,777원
①2021.6.30.까지:1,500,000원×10%+1,000,000원×30%+600,000원
×
24,200,000
29,700,000*2)
×30%=596,666원(모두 삭제)
②33,000,000원×0.5%+22,000,000원×0.5%+13,200,000원×
24,200,000
29,700,000*2)
×0.5%=328,777원
(2) 의제매입세액(삭제됨)
①2021.6.30.까지:6,750,000원×
9
109
=557,339원
②2021.7.01.부터:적용하지 않음
(3) 전자신고 세액공제 : 10,000원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226,200원*3)
(5) 계 564,9777원
*2)24,200,000원+5,500,000원=29,700,000원
*3)MIN[8,000,000원×1.3%+4,700,000원×2.6%+9,400,000원×1.3%=226,200원,한도:10,000,000원]=226,200원
MIN[납부세액 1,143,000원-공제세액 564,977원=578,023원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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