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IFRS관리사 p.379 5번
안녕하세요
연습문제 p.379 출제유형 5번에서 손상차손환입액 = MIN [20,000 ,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
으로 해설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 누계액이 250,000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바로는 이미 손상차손 누계액이 50,000 쌓여있는데, 9월 1일에 쌓여있는 손상차손 누계액은 한도 계산시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손상차손환입액 한도가 300,000 이 아닌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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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 강사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x1.9.1 기존 유형자산("사용목적")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를 하고, 따라서 그 이후엔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기준에 따라 손상과 환입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입시 고려해야 할 한도인 손상차손누계액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를 한 “이후”시점동안의 금액만 고려하게 되므로 250,000이 되는 것입니다.
재분류 이전의 손누가 고려된 BV 750,000은 9.1 재분류하면서 없어지고 새로운 금액인 500,000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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