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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2권 직문윤리 일반 관련 질문

질문1) 정보교류의 차단 의무( 263P)

  - 정보교류의 차단을 Chinese Wall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Chinese Wall이라는 말을 쓰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2)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의 의미

  -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전문금융소비자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 일반금융소비자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의미이고

   전문금융소비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의미인가요?

  - 결국, 교재 전반에 '일반'과 '전문'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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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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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건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1. Chinese Wall은 문자 그대로 만리장성이라는 뜻입니다.(강의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했나요?) 넘어갈 수 없는 견고한 벽. 정보교류를 철처히 금지하는 벽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 일반 · 전문금융소비자

    1)전문금융소비자 개념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하 금소법) 2조 9호에 그 정의가 있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한마디로 위험을 감수할 자기 방어 능력이 있는 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전문투자자 개념이지요. 자본시장법에는 9조 5항에 전문투자자의 개념이 있는데 금소법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기본서 3권 자본시장법 p32에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2)전문금융소비자 종류

    금소법 2조 9호(자본시장법은 9조 5항)에서 그 종류를 나열하고 있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금융소비자가 됩니다.

    3)일반 · 전문금융소비자 구분이유

    직무윤리 6대 판매원칙 중에서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적용되고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게 있지요. 또한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는 전문투자자에게는 교부할 필요가 없구요. 그 외에 협회 규정에서도 양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중매매의 위험성은 일반투자자에게만 고지하면 되거든요. 그럴 때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4)투자자와 금융소비자의 표현 차이

    한마디로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라는 표현을 쓰고, 금소법에서는 금융소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에 한정해서 만들어진 법인 반면에, 금소법은 예금성 · 보장성 · 대출성 상품까지를 포괄하는 법이므로 표현이 바뀐겁니다.

    앞으로 금소법을 인용할 때는 금융소비자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 자본시장법을 인용할 때는 투자자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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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문의를 드리면

    전문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성 고지도 안하는 등 별 이득이 없어 보이는데요

    전문투자자가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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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일 큰 이득은 장외파생상품 거래할 때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강의하는 내용에도 있는데
    장외파생상품은 전문투자자가 되어야만 거래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삼품은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는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제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반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투자목적으로는 거래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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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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