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2권 직무윤리 관련 질문2

청약철회권 관련 질문드립니다.(291P~292P)

질문1) 금융회사가 귀책이 없더라도 투자자가 투자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는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철회가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펀드를 가입했는데 가입 익일날 크게 손실이 나서

         청약철회를 하면 회사는 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2) 292P 투자성상품에 대한 설명중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 등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의미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질문3) 질문2와 관련하여 제외되는 상품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강의에서 파생상품이라고 하셨으니 패스)

         -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이 뭔지요?

         - 신탁계약 중 금전신탁은 제외로 되어 있는데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은 해당되어 금전신탁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 아니면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될지 알려주셔도 됩니다.

질문3) '상품 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강의가 누락된 걸까요?

            강의 리스트에 이 부분(304P~316P)이 없네요

            강사님은 전 강의에서 다음 강의가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강의리스트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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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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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건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청약철회권

    질문1

    청약철회권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2권 p292에 있는 상품들로 한정됩니다. 일반 펀드는 대상이 될 수 없고 고난도상품일 경우에만 해당되죠.

     

    질문2

    투자성 상품의 청약 철회기간은 7일이니까, 청약 철회기간이란 것은 7일 이내를 의미하겠죠. 근데 이는 대통령령에 있는 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 해설서나 금감원 해설서에도 별반 언급이 없습니다. 참고로 3권 금소법 청약철회권 부분에서는 질문하신 대통령령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3권 p228 참조.

     

    질문3

    고난도상품에서 고난도라는 표현은 최대손실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의미하죠.

    (고난도상품은 숙려기간 등의 제한이 있는 데 법규 파트 외의 다른 과목에서 상세히 공부할 겁니다)

    즉 최대손실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과 금전신탁계약은 고난도투자일임게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도금전신탁계약과 일반적인 금전신탁계약은 다른 것이고 청약철회권의 대상이 되는 신탁계약은 고난도 금전신탁에 한합니다. (물론 부동산신탁계약 등 비금전신탁계약도 그 대상이 되구요.)

     

    최대손실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청약철회권의 대상이 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 )의 작은 글씨 즉, 일정기간 자금을 모은 후 운용하는 상품에 한정되므로 고난도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ELF ) 이 부분은 강의할 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보완합니다.

     

    ps 강의가 빠진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을 뛰어넘고 촬영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뛰어넘었다면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촬영하겠습니다만 목요일 쯤 촬영이 예상되네요. 금융소비자의 용어 문제라든지 청약철회권의 문제는 다른 수험생들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으므로 그 기회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지요.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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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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