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닌 간이과세사업자 질문 드립니다 atndus03 2025년 08월 20일 03:42 공유 tat2급 83회 기출 풀다가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연매출 4,800만 미만 간이과세자 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고연매출 4,800만~1억 400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83회 기출 실무수행평가 1번 3만원 초과 거래 자료 관련 문제에서“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는 연매출 4천 8백 이상인 간이과세자를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0 댓글 댓글 4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joook07 2025년 08월 21일 00:22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문제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는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의미합니다.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1억 4,800만 원 이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따라서, 83회 기출에서 나온 표현은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간이과세자(=4,800만 원 미만)를 의미합니다.시험 준비 응원드리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0 atndus03 2025년 08월 21일 02:19 답변 감사합니다.그럼 만약 이체 내역이 있었다면 영수증수취명세서-구분-33번 송금명세서제출분 선택 후 경비등의송금명세서 작성하면 가산세 대상이 아닌데83회 기출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 간이과세자이지만 이체 내역이 없으니 가산세 대상인 것이 맞을까요? 0 joook07 2025년 08월 22일 08:14 네 맞습니다:) 0 atndus03 2025년 08월 22일 09:05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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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의미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1억 4,800만 원 이하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
따라서, 83회 기출에서 나온 표현은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간이과세자(=4,800만 원 미만)를 의미합니다.
시험 준비 응원드리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 이체 내역이 있었다면 영수증수취명세서-구분-33번 송금명세서제출분 선택 후 경비등의송금명세서 작성하면 가산세 대상이 아닌데
83회 기출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 간이과세자이지만 이체 내역이 없으니 가산세 대상인 것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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