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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닌 간이과세사업자 질문 드립니다

tat2급 83회 기출 풀다가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연매출 4,800만 미만 간이과세자 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고

연매출 4,800만~1억 400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83회 기출 실무수행평가 1번 3만원 초과 거래 자료 관련 문제에서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는 연매출 4천 8백 이상인 간이과세자를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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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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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의미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1억 4,800만 원 이하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

    따라서, 83회 기출에서 나온 표현은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간이과세자(=4,800만 원 미만)를 의미합니다.

    시험 준비 응원드리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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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 이체 내역이 있었다면 영수증수취명세서-구분-33번 송금명세서제출분 선택 후 경비등의송금명세서 작성하면 가산세 대상이 아닌데

    83회 기출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 간이과세자이지만 이체 내역이 없으니 가산세 대상인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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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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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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