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2권 분쟁조정제도 관련 질문
385P~386P에 보면 분쟁조정기구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이 있는데
금융감독원 조정안은 다른 기관과 달리 법적인 효력이 되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388P에 있는 분쟁조정절차는
신청인이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협회라는 의미는 금융감독원도 포함인가요?
만약 금융감독원이 협회가 아니라면
또한 협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이 법적효력 여부가 다르니
(뭔가 절차가 다를수도 있을거 같은데)
금융감독원 조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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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동건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1.
p388에 있는 분쟁조정절차는 협회만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본서에는 금감원 조정절차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5, 6년 전의 기본서에는 자본시장법규 파트에서 분쟁조정 chapter가 따로 있었고
거기에 금감원에 대한 절차와 협회 절차가 모두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없어졌지요.
2.
금감원 조정절차는 협회절차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즉 p388~389의 ①~⑦내용이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강의에서도 강조하였듯이 p389 ⑤분쟁조정위원회 회부에서 금감원은 기간이 30일-60일 이라는 점이 다르죠.
p386 제일 윗 부분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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