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과세유흥장소의 간이과세자 제외

p290

03 간이과세자 제외 6번 항목에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인정된다는 걸까요?

과세유흥장소 경영인에 대해 매출액과 관계 없이 일반과세자로 적용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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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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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교수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2급 차지연 강사 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것이 기준이었다면 언급하신 두 가지 업종은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세유흥장소도 매출이 적으면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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