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과세유흥장소의 간이과세자 제외 pjih98 2025년 08월 24일 11:39 공유 p29003 간이과세자 제외 6번 항목에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라고 되어있는데이 말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인정된다는 걸까요?과세유흥장소 경영인에 대해 매출액과 관계 없이 일반과세자로 적용하는 것 아닌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세무회계 2025년 08월 25일 01:59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교수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2급 차지연 강사 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것이 기준이었다면 언급하신 두 가지 업종은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세유흥장소도 매출이 적으면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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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교수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2급 차지연 강사 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것이 기준이었다면 언급하신 두 가지 업종은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세유흥장소도 매출이 적으면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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