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p294 2번 pjih98 2025년 08월 24일 11:48 공유 2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는?)의 답이 4번으로 되어있는데1번 일반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양수한 개인사업자에 대해290쪽 간이과세자 제외 4번항목(사업 양수 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외)에 따라포괄승계받은 개인사업자도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간이과세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왜 정답은 4번 하나인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세무회계 2025년 08월 25일 02:00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교수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2급 차지연 강사 입니다.정답은 4번 하나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제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①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받은 이후로 매출이 일정금액 미달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제외됩니다.②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물론 1억4백만원에 미달해서 간이과세자 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제외됩니다.③ 손해사정사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속해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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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교수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2급 차지연 강사 입니다.
정답은 4번 하나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제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①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받은 이후로 매출이 일정금액 미달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제외됩니다.
②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물론 1억4백만원에 미달해서 간이과세자 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제외됩니다.
③ 손해사정사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속해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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