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p294 2번

2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는?)의 답이 4번으로 되어있는데

1번 일반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양수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290쪽 간이과세자 제외 4번항목(사업 양수 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외)에 따라
포괄승계받은 개인사업자도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간이과세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정답은 4번 하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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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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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교수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2급 차지연 강사 입니다.

    정답은 4번 하나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제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①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받은 이후로 매출이 일정금액 미달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제외됩니다.

    ②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물론 1억4백만원에 미달해서 간이과세자 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제외됩니다.

    ③ 손해사정사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속해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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