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2급 P326 3번문제 lsw4471 2025년 08월 30일 06:57 공유 비영업용승용차처분손실 3백만원은 대표자급여 천만원과 똑같이 필요경비가 불인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비영업용은 사적자산 관련손실이라 A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6천만원이 아니라 6천3백만원이 정답인거 아닌가요? 기계장치처분손실이야 사업용 자산손실이니 필요경비가 인정되는건 맞지만.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세무회계 2025년 09월 02일 00:32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 2급) (박정국) 강사 입니다.자료에서 비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이면 필요경비 불산입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영업용승용차입니다. 비영업용승용차는 가령, 출장 목적으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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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 2급) (박정국) 강사 입니다.
자료에서 비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이면 필요경비 불산입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영업용승용차입니다. 비영업용승용차는 가령, 출장 목적으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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