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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2급 P326 3번문제

비영업용승용차처분손실 3백만원은  대표자급여 천만원과 똑같이 필요경비가 불인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비영업용은 사적자산 관련손실이라 A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6천만원이 아니라 6천3백만원이 정답인거 아닌가요? 기계장치처분손실이야 사업용 자산손실이니 필요경비가 인정되는건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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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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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 2급) (박정국) 강사 입니다.

    자료에서 비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이면 필요경비 불산입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영업용승용차입니다. 비영업용승용차는 가령, 출장 목적으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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