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유족연금 질문드립니다.
아래 제가 서술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 부탁 드립니다
1)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하고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선택하거나
본인연금+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60%)의 30% 중 선택
2) 부부가 모두 직역연금을 가입하고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선택하거나
본연연금+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60%)의 50%중 선택
3) 부부가 한쪽은 국민, 한쪽은 직역 경우
본연연금 + 정상적 유족연금 지급 (즉 중복 선택이나 감액이 없음, 독립적)
많이 헷깔렸는데 상기 내용이 맞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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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장덕진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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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두 분 모두 직역연금가입자인 경우 본인의 퇴직연금은 모두 수령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50%를 수령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선택하는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정리하여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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