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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관리사 p.738 예제 1번

안녕하세요 강사님

p.738의 예제 1번에서 장부마감전과 장부마감 후라 함은, 20X3의 장부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해설에 장부마감후의 회계처리는 X3년의 장부마감이후 X4년 장부에 반영될 회계처리 인거죠?

X4년에 반영될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이미 장부가 마감되고 난 뒤 매출원가 과소계상분으로인한 이익잉여금의 과대 계상분을 까주는 회계처리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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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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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강사입니다. 

    1) 장부마감 전 : 네…x3 장부를 말합니다. 

    2) x3 장부가 마감된 후 : x3 재무제표는 이미 closing되어 확정된 후이므로, 이 효과는 BS 항목으로 조정한다는 것이고, 이는 x4 BS 항목에 반영되겠죠.

    3) x3마감후라면 x2효과가 x3에 반대로 뒤집어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연상쇄되므로 누적효과는 0이 되지요…따라서 x3효과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즉, x3말 기말재고 과소계상(1,300,000→ 1,400,000이 되야 하므로) & 매출원가 과대계상 (과소계상이 아님)이 되죠…따라서 매출원가를 줄여야 하는데(=당기순이익 증가), 장부마감되어 손익계정이 closing되었으므로 BS계정인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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