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2급 2025년 개정판

p.189에서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액에서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70%로 정하고 초과분은 몇만원은 고정+**초과분은 몇프로 이렇게 되어잇는데 왜 500만원 초과분도 그금액의 몇프로로 정하지 않고  몇만원은 고정+**초과분은 몇프로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과세표준의 기본세율을 곱하는데 잇어서도 1,400만원이하는 과세표준의 6프로인데 1,400만원 초과분도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5%)공식인 이유가궁금합니다! 

이렇게하는게 급여받는사람에게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는공식인지 아니면 부담을 더주어 많이 버니 더세금을 걷기위한것인지 궁금합니다!

 

p.193  월세세액공제에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라고 적혀잇는데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종합소득금액이 혹시 이배사근연기 에 해당하는 소득인거 맞나요? 그리고 총급여액은 p,189에서 급여,상여,수당더하고 비과세소득은 뺀금액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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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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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1. 근로소득공제에서 500만 원까지는 총급여액의 70%를 공제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고정금액 + 초과분 × 일정 비율”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간이 바뀔 때 공제액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할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1,400만 원까지는 6%이고, 초과분은 “84만 원 + (초과분 × 15%)”로 계산하는데,

     이는 누진세율을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치이고,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 제외한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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