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2권 직무윤리 자료열람요구권 관련 질문

 

예전 질문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자료열람요구권(307P~308P) 관련 질문 드립니다.

307P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의 ④항에 보면

질문1)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된 반면

238P에서는 8일 이내

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님도 8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시험문제를 '며칠 이내 열람할 수 있게 하는가?'라고 내고

보기가 '8일' '10일'이 모두 나오면 며칠이라고 해야 하나요?

만약 8일이 답이라면 10일은 답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질문2) 법의 내용을 다시 보면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10일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10일 이내의 범위일텐데

10일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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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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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건 강사님께 전달드렸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미 답변처리 된 건에 대해서는 <해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강사님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존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 아닌

    새로운 게시물로 등록해주셔야 누락이 되지 않으며 

    조금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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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당연히 8일입니다. 
     
    2.만일 10일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대통령령으로 하라고 입법을 하면 행정부는 20일, 30일도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회가 구체적인 시한을 주고 그 범위에서 재량껏 정해라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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