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유형자산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법적 내용연수 중 더 짧은 기간으로 한다고 해설에 적혀있는데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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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법적 내용연수 중 더 짧은 기간으로 한다고 해설에 적혀있는데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과정 운영자입니다.
해당 내용 박천수회계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회신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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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은 무형자산과 내용연수 인식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무형자산에서 경제적 내용연수는 실제 사용 가능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특허권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10년이라고 측정되었는데,
법적 내용연수(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가 7년이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둘 줄 짧은 기간인 7년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됩니다.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제약회사의 특허권, 작가의 저작권 등)
다만, 유형자산의 경우 법적 내용연수라는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했다고 하는 것은 해당 자산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해당 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 기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은 경제적 내용연수만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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