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전산세무2급 책 277쪽에 서식에 따른 279쪽의 예제풀이가 이해가 안되어 질문 드립니다.
공식에서는
총공통매입세액x(1-확정과세기간의 면세/총공급가액)-이미공제한세액인데,
1- 하는 이유가 면세가 아닌 과세 분을 발라내기 위함이 아닌가요?
근데 예제풀이에서는
불공제매입세액에서 기공제매입세액을 바로 빼서 가산또는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구하더라고요.
631,400-240,000=391,400
제가 이해한 이론대로라면 ,
2,000,000x(1-31.57%) 해가지고 공제매입세액 분을 구해야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2급 차지연 강사입니다.
1. 서식 :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에 동시에 사용되기에 그 중 면세사용분을 불공제로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예제1과 예제2가 이어지는 내용으로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확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4,000,000 + 8,000,000)과 매입세액(600,000 + 1,400,000)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이미 예정신고기간 때 불공제 받은 240,000은 중복되므로 차감해야 합니다.
예제2의 표시가 [기공제매입세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제되는 것만 넣어야 하는건 아닌지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실무 : 일반적으로 공통사용되는 자산은 세금계산서로 수취합니다.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로 수취하게 되는거죠. 그럼 그 중에서 불공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통하여 차감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