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2급p.190

p.190 페이지에서

공적연금이 516만원인경우에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 강의에서 말씀주셧는데 

제가 계산하기론 p.179 연금소득공제에서 516만원은 350만원 초과 700만원이하이고 공제액은  350만원+(총연금액-350만원)*40%이므로

연금소득공제할금액 350만원+(516만원-350만원)*40%=350만원+(166만원*40%)=350만원+664,000=4,164,000원

연금소득-비과세/분리과세소득=총수입금액-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금액이므로

문제의 공적연금(5,160,000)-계산한연금소득공제금액(4,164,000)=996,000원.

100만원 이하이기에 이배사근연기중에서 다른소득이없는경우,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므로 나의부양가족이 되는것이 맞나요??

이서식을 그냥 외우는것보단왜이게 이렇게 되엇는지 알아야 이해가 되어서요!

 

또, 사적연금은 1,500만원 이하인경우,분리과세가능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따로계산서식이 잇나요?

그리고 금융소득도 2,000만원 이하인경우,분리과세가능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따로 이렇게 나온 계산서식이 있나요? 

계산서식이 없더라도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잇다고 보는데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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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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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산식에따라 공적연금 516만원일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이배사근연기중에서 다른소득이없는경우,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처럼 기본 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이라서, 단순히 다 과세하면 은퇴자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연금소득공제 계산식을 따로 두고, 일정 부분을 빼준 뒤 남는 금액만 과세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적연금이나 금융소득(이자·배당)은 개인이 선택해서 드는 저축이나 투자 성격이라, 공제 계산식은 없고 금액 기준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 초과시 종합과세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까지는 원천징수(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과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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