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근로소득공제,과표세율

교수님 하나더 질문이요!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및 세액계산할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구간에따라 공제해주고 과표가 나오면 기본세율을 곱해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왜 위에서 소득공제하고 밑에서 또 세액공제를 또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세액을공제하는것과 차이점두요! 

또,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큰 차이점도 무엇인지 궁금해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성격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한 뒤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실제 내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기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최종 세액을 바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