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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귀에대한질문입니다!

교수님! 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되는건 없고 무조건 종합과세 맞나요?

예전질문과 같이 공적연금이 516만원이하일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땐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고 하셧는데 이건 공제할때 적용되는거지 분리과세는아닌거죠??ㅠㅠ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 선정여부에서만 금액이 정해져잇지 소득신고에 잇어서는 금액이 정해진거 없고 모두 종합과세 맞나요??

 

그리고 p.179 연금소득의범위의 참고→이문구에서[ 공적연금소득은 해당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때 연말정산을 하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자는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에서 이건 분리과세와 같은 개념인건가요?

로또당첨되어 받는상금의경우 기타소득이므로 받을때 세금을 떼어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하는거고

은행에서 예금넣엇다가 받는경우 이자소득이므로 2000만원 이하인경우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로 종결하여 종합소득신고는 안한다.

대략적 제가 이해한 분리과세의 개념인데 

연금소득중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이나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를 종결한다는 말인가요? 아님 말그대로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때 연말정산을 할뿐이지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는건가요?

또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이면 연말정산하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적연금이외에도 다른이배사근연기중 소득이 잇는경우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 

제가 그나마 해석한건데 해석한 내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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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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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고, 분리과세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는 기본공제대상 판정에만 활용될 뿐, 과세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교재 문구에서 말하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된다”는 것은 공단이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과세방식은 종합과세가 맞지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만약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이 있다면, 그때는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서 연금소득도 함께 합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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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쭐께요! 

    공단이 1월에 연말정산을 해주는건 공적연금이고 사적연금은 공단에서 연말정산 안해주는 건가요?

    회사가 상용직근로자에게 1월에 연말정산해주는건 근로소득한정인가요? 이배사연기는 회사가 안해주고 연금중에서도 공적연금만 공단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종소세를 통해서 신고해야되는거죠??

    이자소득,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경우 돈수령시 분리과세이므로 원천징수로 종결, 2,000만원초과일경우 종합과세이므로 다른소득과 합하여 5월에 종소세신고하는거 맞나요?

    사업소득은 예외인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는 원천징수로 종결하여 종소세 신고 안함. 예외중 원천징수(특정사업소득:3%/봉사료:5%)는 원천징수는 하되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하는건 맞나요? 

    분리과세인경우 그당시 원천징수로 세금징수가 종결되는거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인경우 원천징수는 하되 세금신고,종결이 종결이 되지 않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는 해야되는거 맞나요? 그러면 이자소득,배당소득 2,000만원이하인경우 돈받을때 원천징수하고 종결하여 신고안해도 되고, 프리랜서인경우 원천징수는하되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하면 p.163의 4번문제의 2번.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경우는 없다. 문장이 틀렷다고 하는데 이건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건 분리과세, 원천징수(특정사업소득:3%/봉사료:5%) 이거 두개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님 원천징수(특정사업소득:3%/봉사료:5%) 이거 하나에만 해당하는건가요?

    또,170페이지에 사업소득에 예외의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 분리과세라 하셧는데 상가임대소득은 금액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인 이유가 궁금해요! 상가는 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고 주택임대소득은 왜 2,000만원이하인경우 분리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둘다 상가든,주택이든 임대소득으로 얻어낸소득은 똑같은 의미일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세법취지가 궁금합니다! 또! 2,000만원이 연간금액인가요? 아님 한번 거래할때인지도 궁금합니다!

    연금소득중 공적연금은 공적연금만 잇을시 1월에 공단에서 연말정산하여종결, 다른소득과 공적연금 같이 있을시 5월에 종소세 신고.

    연금소득중 사적연금은 사적연금만 잇을시 연간 ,1500만원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1500만원초과 종합과세. 보통 어떤경우에 선택적 분리과세하는지,선택적 종합적분리과세하는지 현실에서의 케이스가 궁금합니다!

    기타소득은 굉장히 광범위하기에 개별적공부! 

    질문이 많지만 강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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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소득종류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1. 연말정산 (공적연금, 사적연금, 근로소득)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금. → 공단에서 관리하고, 1월에 연말정산까지 해줍니다.

    사적연금: 개인이 보험회사,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가입한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포함) 등. → 공단과는 전혀 별도이며, 원천징수만 하고 최종 정산은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해야 합니다.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즉, 사적연금 = 민간 금융기관 상품이고, 공적연금과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현실 적용: 연금만 있는 경우는 보통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세율이 낮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자는 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같은 해 다른 회사 근로분도,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재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 가능합니다만, 

    근로 외 소득(사업·이자·배당·사적연금 등): 회사에서 정산 불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근로소득만 합산 가능, 나머지는 본인 신고입니다.

     

    2. 이자소득·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지급 시 원천징수(분리과세 종결) → 별도 신고 불필요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때, 2000만원은 연간 금액입니다.

     

    3. 사업소득

    원칙: 사업소득은 종합과세이므로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합니다.

    예외: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가능 (원천징수로 종결, 신고 불필요)

    특정사업소득(3%)·봉사료(5%) → 원천징수는 하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분리과세로 종결되지 않는 이유는, 원천징수 3%만으로는 최종 세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사가 강사료를 받을 때 소득세를 3% 제하고 받지만, 이때는 부양가족 공제나 각종 세액공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요즘 광고에서 보시는 ‘삼쩜삼’ 같은 서비스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을 세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3%만 내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본인이 신고해야 최종 세액이 확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163의 4번문제의 2번.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경우는 없다. 문제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특정사업소득(3%)·봉사료(5%) 두 가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4. 주택임대 vs 상가임대 과세 차이

    주택임대소득: 국민 주거 안정 목적,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허용합니다.

    상가임대소득: 사업적 성격이 강해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국가에서는 “거주”와 “상업” 성격에 대해서 분리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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