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사례형핵심문제집 단일사례 세금설계 95P 문제 6번

부교재 정오사항에서 ‘적절한 것은?’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으로 바뀐 것은 확인했는데

1번 문항도 인적공제 15,000천원이 아니라 12,000천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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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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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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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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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문제의 보기 1번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대한 씨의 배우자"가 인적공제의 대상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며

    만약 인적공제의 대상이 된다면 150만원을 인적공제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에서 보면 김대한 씨의 배우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김대한 씨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인적공제 금액으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는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1,200만원"은 

    김대한 씨의 총 인적공제 금액, 즉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감안한 금액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만약 보기 1번의 지문이 "총 인적공제 금액이 1,500만원"으로 표기가 되었다면 "1,200만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으나

    문제의 의도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에 따른 공제금액 "150만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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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단위를 잘 못 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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