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제114회 세무회계1급 주관식(단답형) 3번 yongon83 2025년 09월 17일 13:04 공유 답안 풀이에서ㆍ청산소득금액:50,000,000원+100,000,000원-20,000,000원-[(90,000,000원+10,000,000원+10,000,000원+5,000,000원)-Min(25,000,000원, 30,000,000원)]=40,000,000원이월결손금 30,000,000원과 Min 한도를 정할때 이익잉여금 10,000,000원 이 아니고 25,000,000원 인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9월 18일 15:08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p618 청산소득금액 3)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잔여재산가액 : 토지 50,000,000원+건물 100,000,000원-부채 20,000,000원 = 130,000,000원자기자본총액 : 자본금 90,000,000원+세법상 잉여금 25,000,000원(=자본잉여금 10,000,000원+이익잉여금 10,000,000원+유보 5,000,000원) - 이월결손금 차감액 MIN[세법상 잉여금 25,000,000원, 이월결손금 30,000,000원] = 90,000,000원잔여재산가액 130,000,000원 - 자기자본총액 90,000,000원 = 40,000,000원위와같이 세법상 잉여금 25,000,000원을 한도로 이월결손금은 차감된다는 것을 확인바랍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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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p618 청산소득금액 3)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잔여재산가액 : 토지 50,000,000원+건물 100,000,000원-부채 20,000,000원 = 130,000,000원
자기자본총액 : 자본금 90,000,000원+세법상 잉여금 25,000,000원(=자본잉여금 10,000,000원+이익잉여금 10,000,000원+유보 5,000,000원) - 이월결손금 차감액 MIN[세법상 잉여금 25,000,000원, 이월결손금 30,000,000원] = 90,000,000원
잔여재산가액 130,000,000원 - 자기자본총액 90,000,000원 = 40,000,000원
위와같이 세법상 잉여금 25,000,000원을 한도로 이월결손금은 차감된다는 것을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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