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재고자산에서 할부판매 38p

38p 할부판매는 물거이 나가면 인도기준에 의해서 곧바로 매출로 잡고 재고자산에서 즉시 제외 시키라고 나오는데요 장기할부판매랑 단기할부판매랑 다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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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실무지침 7.5

    ⑹ 할부판매상품

    재고자산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대금의 회수는 미래에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한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판매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회계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지 않고 인도기준으로 재고자산에서 제외하고 수익을 인식합니다. 

     

    아마도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과 혼동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도 원칙은 모두 인도기준입니다. 

    장기할부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은 인도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경우가 단기할부의 공급시기를 인도기준으로 보고 

    장기할부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나뉘어 집니다. 

     

    교재가 재무회계편과 법인세편 두 가지라 혼동이 되긴 하는데 

    재고자산에 대한 질문이라 재무회계편 교재를 질문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 

    회계기준을 먼저 설명 드렸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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