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상속설계 - 부동산설계 공시(고시)일자 내용 상이

상속설계 P266을 보면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공시(고시)일자가 나왔는데요,

토지 : 기준일 매년 1월 1일, 매년 4월 말 고시

공동주택 : 매년 4월 말 고시

개별주택 : 매년 4월 말 고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 매년 1월 1일 고시

기타 건물 : 매년 1월 1일 고시

 

그런데 부동산 설계 제3장 부동산투자 분석에 일자가 달라서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 매년 5월 31일 결정 공시(P99)

공동주택 : 1월 1일 정기 공시, 6월 1일 추가 공시(P104)

특히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지식형핵심 문제집에 일정을 확인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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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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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FPSB에 전달하였고, 회신 받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설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1차 답변 받은 내용 전해드립니다. 

    부동산에서는 국세 기준과 지방세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국가 표준지 공시지가(상속세), 개별공시지가(취득세, 등록세), 에 따라 일정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식형 문제집의 부동산설계 공동주택 기준 일자는 기본서와 문제집의 기준대로 학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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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FPSB에서 확인해준 답변 전해드립니다!

    ----------------------------------------------------------------------

    확인 결과 법률간의 차이, 실무의 차이로 인한 혼선으로 보입니다.

    =========================================================

    (상속설계 저자 답장)

    법령을 찾아보니 토지의 경우 법령에서는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4월말에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025년에도 4월말 공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4월 30일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기준일은 공히 1월 1일이며, 추가공시되는 경우 있음)

    즉, 법령에서 정한 공시기한과 실제 공시일, 공시기준일이 차이가 있어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제 공시일이 언제냐를 따져 증여일이나 상속개시 시점의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하므로 실제 공시일이 중요하여 교재에도 실제 공시일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부동산설계 저자 답장)

    상속설계 저자님 말씀대로 공시일과 공시기준일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설계에서

    99쪽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한다' 

    <--- 이 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에 나와있습니다. 

     

    104쪽 '공동주택가격이란 부동산공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에 정기공시, 6월 1일에 추가공시) 현재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한다.'

    <--- 이 내용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40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공동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에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의해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시기준일을 6월 1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때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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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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