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교재82p 실습예제1번 선수금 중 천만원은 선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당기말 현재 제품공금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거래시기 차이 가산: 선수금 천만원

조정후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보다 천만원 더 적은데 거래시기차이감액이 아니라 거래시기차이가산에 입력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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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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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 1급 정아름강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보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큰 경우 양의수로 차액조정을 하여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일치시킵니다.

    따라서 선수금이 과세표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거래시기 차이 가산에 10,000,000원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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