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상속설계 교재 P 301 가업승계 특례 관련(추가 질문)

아래 답 주신 것 봤는데,

제 질문 사항이 그게 아니어서 추가 질문 남깁니다. 

301페이지 가업승계 특례증여 풀이에 누진공제 12억이 왜 들어가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120억은 오타)

다시 말해 과세표준 220억에 세율 20% 적용된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왜 누진공제로 12억 차감이 되는 것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가업승계 특례증여에 누진공제가 없어서 재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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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최동진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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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내용 중 나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20억 까지는 10%를 적용하고 120억 초과금액은 20%를 적용하므로 계산을 할 때

    120억 까지 10% + 나머지 초과분 20%를 계산하는 것이나,

    전체 금액을 20%로 계산하고 120억까지는 세율 차이가 10%이므로 120억까지 20%로 계산한 부분을 누진공제로 12억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동일한 세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120억 초과분에 대하여 20%로 전체 금액을 산출한 후 초과 하여 계산한 부분을 누진공제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이나 상속 증여세율을 학습하실 때 누진공제를 적용하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번 문의사항에서 120억을 초과하므로 총 금액에 대하여 20%를 계산한 후 120억 부분은 10%를 더 세금에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누진공제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진공제라는 문구가 없어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누진 공제를 적용한 것입니다.

    누진공제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편리하게 활용하는 계산 방식이라고 인지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가업승계증여관련 하여 과거에는 10% 단일세율이었으나 이를 10%, 20%로 차등적용하는 누진세율 적용은 비교적 최근에 적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의 답변에서 알려드린 교재의 내용을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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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초과분에 대해 20%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여러번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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