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금액을 20%로 계산하고 120억까지는 세율 차이가 10%이므로 120억까지 20%로 계산한 부분을 누진공제로 12억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동일한 세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120억 초과분에 대하여 20%로 전체 금액을 산출한 후 초과 하여 계산한 부분을 누진공제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이나 상속 증여세율을 학습하실 때 누진공제를 적용하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번 문의사항에서 120억을 초과하므로 총 금액에 대하여 20%를 계산한 후 120억 부분은 10%를 더 세금에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누진공제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진공제라는 문구가 없어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누진 공제를 적용한 것입니다.
누진공제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편리하게 활용하는 계산 방식이라고 인지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가업승계증여관련 하여 과거에는 10% 단일세율이었으나 이를 10%, 20%로 차등적용하는 누진세율 적용은 비교적 최근에 적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최동진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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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 중 나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20억 까지는 10%를 적용하고 120억 초과금액은 20%를 적용하므로 계산을 할 때
120억 까지 10% + 나머지 초과분 20%를 계산하는 것이나,
전체 금액을 20%로 계산하고 120억까지는 세율 차이가 10%이므로 120억까지 20%로 계산한 부분을 누진공제로 12억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동일한 세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120억 초과분에 대하여 20%로 전체 금액을 산출한 후 초과 하여 계산한 부분을 누진공제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이나 상속 증여세율을 학습하실 때 누진공제를 적용하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번 문의사항에서 120억을 초과하므로 총 금액에 대하여 20%를 계산한 후 120억 부분은 10%를 더 세금에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누진공제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진공제라는 문구가 없어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누진 공제를 적용한 것입니다.
누진공제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편리하게 활용하는 계산 방식이라고 인지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가업승계증여관련 하여 과거에는 10% 단일세율이었으나 이를 10%, 20%로 차등적용하는 누진세율 적용은 비교적 최근에 적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의 답변에서 알려드린 교재의 내용을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초과분에 대해 20%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여러번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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