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저번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이요!
1.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금액지급시 종결이고 [(이자,배당소득 연2,000만원이하),사적연금(주택임대소득연2,000만원이하)등등] 특정사업소득이나 봉사료 같은경우 원천징수로 종결하지 않고 5월에 종소세신고하는건 분리과세로 부르는건 아니죠? 그리하면 이건 그냥 다른 용어가 있는게 아닌 원천징수후 종소세 신고해야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2.
사적연금인경우, 연간 1,500만이하인경우 선택적 분리과세인데
예를들어, 퇴직연금이 1300만원,연금저축이 400만원이면
1300만원 따로 분리과세로종결,400만원 따로 보아서 각각 분리과세로 종결하나요?
아니면 1500만원까진 선택적 분리과세하고 나머지 200만원만 종합과세인가요?
아니면 연간 사적연금 총합계가 1500만원 이하가 되지 않으니 종합과세로 분류되는건가요?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닌 이유도 궁금합니다! 종합과세로하면 소득세 구간이 부가세보다 더높은 누진세율이기에 세부담이 클텐데 사적연금은 선택적 분리과세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사적연금을 연간 1500만원 이하일때, 선택적 분리과세이니 분리과세를 하지않고 종합과세를 하는 사례도 잇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통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지 종합과세를 선택하는지도 궁급합니다!
3.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원일때 선택적 분리과세인데 사적연금중 주택임대소득은 연2000만원이하일시 이것도 분리과세를 허용한다는게 이것또한 선택적 분리과세인가요?
그리고 사적연금 연간 1500만원인데 주택임대소득만 조금더 포괄적으로 500만원정도 늘려준건가요?
그취지도 궁금합니다!!
4.건보료라고 하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합친건가요? 아니면 건강보험료만을 이야기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공적연금이 아니기에 공단에서 관리하는게 아닌가요??ㅠㅠ 아님 건강보험공단은 맞는데 연금소득의 개념이 아니어서 공적연금에 없는건가요?
건강보험공단은 연금이아닌 일반 보험료기에 종합소득금액 계산할때 특별세액공제로 해주는건가요?
항상질문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예시까지 들어 답변해주셔서 강사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1.
특정사업소득, 봉사료 등의 원천징수는 단순히 ‘가납(가불) 세금’일 뿐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확정합니다. 이건 분리과세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로 확정” 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따로 특별한 용어는 없습니다.
2.
기준은 “총합계”입니다.
퇴직연금 1,300만 원 + 연금저축 400만 원 = 합계 1,700만 원 → 1,5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전액 종합과세입니다.
(1300만 원 따로, 400만 원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즉, 총합이 1,500만 원 이하: 전액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총합이 1,500만 원 초과: 전액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닌 이유:
분리과세를 강제해버리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 등을 활용하면 세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는데, 분리과세로 묶이면 이 혜택을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줘서 유리한 방법을 고르게 한 거예요.
실제 선택 사례: 대부분은 분리과세(3~5% 원천징수 종결)를 택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거의 없거나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신고해 환급받는 사례도 있어요.
3.
사적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은 서로 다른 소득의 규정이라 비교해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것 같아요.
즉 사적연금 기준을 500만 원 늘려준 것 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둔 거예요.
(연금은 은퇴자 생활보장 취지 → 더 낮은 기준,
임대는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소득 취지 → 더 높은 기준)
4.
보통 “건보료”라고 하면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걸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됨)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이 아니라, 그냥 사회보험료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계산 시에는 “연금소득”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공제)에서 따로 공제됩니다. 관리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맞고, “연금”이 아니라 “보험료”라서 개념상 구분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