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1부 318p, 문제 13번

01년도에 설립한 (주)패스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있었다.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당기법인세비용은 얼마인가? (단, 향후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은 확실하며 01년의 법인세율은 30%, 02년의 법인세율은 25%임)

<세무 조정사항>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 8억원
-미수임대료 :20억원
-접대비 한도초과액: 6억원

 

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것은 당기법인세비용을 구하라고 하였으니까 , ebit 100억원에 -8억원(dta) + 20억원(dtl) + 6억원(영구적차이) 로 구해서 과세인정소득 94억원 x 0.3(01년세율) 만 구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총 28.2억원 아닌가요?? 

근데 해설을 보면 당기법인세비용이 이연법인세 부채 : 12억원 x 25%= 3억원까지 더해줘서 총 31.2억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31.2억원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에 표시될금액이지, 당기법인세비용은 과세소득x세율만 곱해줘서 구하는거아닌가요?? 

*전체적으로 교재가 오타가 조금 많아서, 지금 너무 개념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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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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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과정 운영자입니다. 

    남겨주신 질문 박천수회계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회신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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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먼저, 교재 오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문제에서는 당기법인세 부채 금액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기법인세비용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비용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반영하여, 계상해주시면 됩니다. 미국공인회계사 문제에서는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을 구분하여,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회계시험에서는 당기법인세비용 = 올해 법인세비용 총액 으로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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