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개인재무설계사례집 종합사례1 P316(문제 19번) boni11 업데이트 시간 2025년 09월 24일 04:43 공유 임대사업용 건물A의 매각 예상금액 관련 해설에서 현재 24억으로 되어있는데시나리오 상에는 32억이 적정시세로 되어있습니다.관련해서 며칠 전에 올린 질의의 문제 9번에서도 분할대상 상속재산 가액에서 건물 A가 12억(24억의 50%이라고 추정)으로 해설이 되어있어서시나리오 자체에 32억이 아니라 24억으로 적정시세를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댓글 댓글 3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5년 09월 25일 00:57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5년 09월 30일 02:38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FPSB 답변 전해드립니다.------------------------------------------- 285p 임대용건물 적정시세를 24억으로 수정(수정하고 304 하2도 수정)- 2025년 4월에 박미희는 잔여 50%를 상속 취득(건물A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2,400,000천 원이라고 가정함) 0 boni11 2025년 09월 30일 02:44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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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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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p 임대용건물 적정시세를 24억으로 수정
(수정하고 304 하2도 수정)
- 2025년 4월에 박미희는 잔여 50%를 상속 취득(건물A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2,400,000천 원이라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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