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개인재무설계사례집 종합사례2 P326 문제2번 boni11 업데이트 시간 2025년 09월 24일 10:29 공유 너무 작은 건이라 안올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올립니다. 문제 2번 바항이 오류인 것 같습니다.문제 1번의 답안과 연결해서 봤을 때 총부채부담율의 풀이식은 403,000천원 / 842,600천원 = 47.83%이어야 할 것 같고, 때문에 바항은 바람직한 답이 아닙니다. 또 바항 해설 중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표현도 총부채부담율로 수정 필요합니다.. 0 댓글 댓글 3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5년 09월 25일 01:06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FPSB에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5년 09월 30일 02:40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FPSB 답변 전해드립니다.--------------------------------바. 총부채부담비율은 47.83%로 ~~ (403,000천 원 ÷ 842,600천 원=47.83%) 0 boni11 2025년 09월 30일 02:44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FPSB에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FPSB 답변 전해드립니다.
--------------------------------
바. 총부채부담비율은 47.83%로 ~~ (403,000천 원 ÷ 842,600천 원=47.83%)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