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개인재무설계사례집 종합사례2 P326 문제2번

너무 작은 건이라 안올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올립니다. 

문제 2번 바항이 오류인 것 같습니다.

문제 1번의 답안과 연결해서 봤을 때 

총부채부담율의 풀이식은 403,000천원 / 842,600천원 = 47.83%이어야 할 것 같고, 

때문에 바항은 바람직한 답이 아닙니다.  

 

또 바항 해설 중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표현도 총부채부담율로 수정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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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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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FPSB에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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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FPSB 답변 전해드립니다.

    --------------------------------

    바. 총부채부담비율은 47.83%로 ~~ (403,000천 원 ÷ 842,600천 원=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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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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