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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p483 제113회 기출문제

세무회계1급 p483 제113회 기출문제 

6번문제 해설에 회사의 감가상각비 계산액 구할시 50,000,000원에 100,000,000원을 더해서 150,000,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100,000,000원은

1. 전기 감가상각누계액을 더한건가요? 맞다면 당기 계상액 구하는거 아닌가요?

2. 2025.7.1 자본적지출액 100,000,000원 수선비로 계상한 즉시상각 의제분을 당기 감가상각계상액에 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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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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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1억원은 즉시상각의제로 질문주신 2.의 내용이 맞습니다.

    정액법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시켰다가 바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여

    회사계상액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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