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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510p 문제2번 해설

세무회계1급 510p 문제2번 해설중

(2)퇴직연금한도초과

①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액

[210,000,000 - (230,000,000원 - 200,000,000원)]=180,000,000

여기서 (230,000,000-200,000,000) 이계산식이 나온 이유좀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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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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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퇴직금세무조정 -→ 퇴직급여충당금세무조정 --→ 퇴직연금충당금세무조정의 순서로 세무조정합니다.

    퇴직연금충당금세무조정시 앞에 세무조정이 마무리된 상태의 세법상 잔액을 차감합니다.

    기말 회계상 퇴충잔액 230,000,000원 - 세법상 퇴충한초과액잔액 200,000,000원 = 세법상 기말 퇴충잔액 30,0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추계액 210,000,000원 - 세법상 퇴충잔액 30,000,000원*1) = 외부에 퇴직연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최대금액 180,000,000원

    *1) 기초퇴충한도초과액 100,000,000원 - 퇴직금지급액 30,000,000원 + 당기설정액 중 퇴충한도초과액 130,000,000원 = 기말퇴충한도초과액잔액 200,000,000원

    위 180,000,000원과 퇴직연금으로 실제 불입된 기말잔액 21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을 세법이 손금산입합니다.(이미 손금산입된 퇴직부담금은 차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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