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515-516p 문제2번 gml3770 2025년 09월 30일 05:40 공유 세무회계1급 515-516p 문제2번<물음1>에 해설에서 (2) 일시상각충당금 50,000,000원구자산 감가상각누계액 6천만원을 먼저 사용한것으로 보아 보험차익 중 5천만원만 손금산입 된다고 되어 있는데일시상각충당금(세법상 보험차익) = 115,000,000[보험금수령]-(120,000,000[소실자산 취득가)-60,000,000[소실자산 감가상각누계액])=55,000,000원 아닌가요?ㅠ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10월 01일 14:10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질문주신대로 일시상각충당금대상금액은 55,000,000원이 맞습니다.다만, 실제 창고건물 1동을 보험금으로 받은 115,000,000원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먼저 장부금액 60,000,000원+보험차익 55,000,000원이 되어 전액 손금산입되지만115,000,000원 중 110,000,000원만 사용하여 우선 장부금액 60,000,000원+ MIN[사용된 보험차익 50,000,000원, 전체 보험차익 55,000,000원] = 50,000,000원이므로 50,000,000원만 손금산입됩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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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주신대로 일시상각충당금대상금액은 55,000,000원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창고건물 1동을 보험금으로 받은 115,000,000원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먼저 장부금액 60,000,000원+보험차익 55,000,000원이 되어 전액 손금산입되지만
115,000,000원 중 110,000,000원만 사용하여 우선 장부금액 60,000,000원+ MIN[사용된 보험차익 50,000,000원, 전체 보험차익 55,000,000원] = 50,000,000원이므로 50,000,000원만 손금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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