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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515-516p 문제2번

세무회계1급 515-516p 문제2번

<물음1>에 해설에서 (2) 일시상각충당금 50,000,000원

구자산 감가상각누계액 6천만원을 먼저 사용한것으로 보아 보험차익 중 5천만원만 손금산입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시상각충당금(세법상 보험차익) = 115,000,000[보험금수령]-(120,000,000[소실자산 취득가)-60,000,000[소실자산 감가상각누계액])=55,000,000원 아닌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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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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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주신대로 일시상각충당금대상금액은 55,000,000원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창고건물 1동을 보험금으로 받은 115,000,000원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먼저 장부금액 60,000,000원+보험차익 55,000,000원이 되어 전액 손금산입되지만

    115,000,000원 중 110,000,000원만 사용하여 우선 장부금액 60,000,000원+ MIN[사용된 보험차익 50,000,000원, 전체 보험차익 55,000,000원] = 50,000,000원이므로 50,000,000원만 손금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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