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세율적용 금융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인 23,000,000원에서 20,000,000원을 초과하는 3,000,000원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20,000,000원 미만은 분리과세이고 2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를 하게 되므로 2천만원초과분 3,000,000원이 여기서 나온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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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지에 5,000,000(연금소득)은 오타이며 말씀하신 15,000,000원이 맞습니다. 2022년 TAT1급 교재집필 중인데....말씀해주신 부분 관련 오타 정정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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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2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세율적용 금융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인 23,000,000원에서 20,000,000원을 초과하는 3,000,000원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20,000,000원 미만은 분리과세이고 2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를 하게 되므로 2천만원초과분 3,000,000원이 여기서 나온 금액입니다.
해답지에 5,000,000(연금소득)은 오타이며 말씀하신 15,000,000원이 맞습니다. 2022년 TAT1급 교재집필 중인데....말씀해주신 부분 관련 오타 정정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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