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연금상담전문가(CPE)_1권 79page 11항목 문의드립니다

기초연금 산정시 연금개시 연금수령액은 월소득산정 포함,출금후 연금저축잔액은 기초연금 산정에 관여하지 않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11.연금저축의 잔액은 연금 수령 전에는 금융재산에 포함되지만, 연금수령을 개시한 후에는 금융재산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월소득액 산정시 (연금저축 1억+퇴직금 4억수령포함) 개시후에는 금융재산 소득산정을 ‘0’원으로 보는건가요?

*연금 수급을 개시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월 1백만원)은 재산소득에 포함되고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연금수령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인출(1억)하는 금액은 금융재산에 포함된다-→ 퇴직금 수령포함 5억원을 연금저축상품으로 보유하고 연금개시 신청으로 매월 연금 수령 1백만원 받는경우 재산소득! 월소득 평가액으로 1백만원,  그리고 수시인출등 연금수령한도 초과하여 2억원 별도 출금 한경우에는 초과되는 1억원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4%)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연금 수령한도 초과 인출후 연금저축 잔액은 2.8억원 남아있는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 금융재산제외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장덕진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기초연금 산정시 연금개시 연금수령액은 월소득산정 포함,출금후 연금저축잔액은 기초연금 산정에 관여하지 않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한 금액은 월소득(재산소득)에 포함하고 남은 잔액(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해서 소득으로 잡혀서)은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한도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일시금 인출이 되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11.연금저축의 잔액은 연금 수령 전에는 금융재산에 포함되지만, 연금수령을 개시한 후에는 금융재산에서 제외된다

    -→ 기초연금 월소득액 산정시 (연금저축 1억+퇴직금 4억수령포함) 개시후에는 금융재산 소득산정을 ‘0’원으로 보는건가요?

    (답변)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월소득(재산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출하고 남은 잔액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을 개시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월 1백만원)은 재산소득에 포함되고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연금수령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인출(1억)하는 금액은 금융재산에 포함된다

    -→ 퇴직금 수령포함 5억원을 연금저축상품으로 보유하고 연금개시 신청으로 매월 연금 수령 1백만원 받는경우 재산소득! 월소득 평가액으로 1백만원,  그리고 수시인출등 연금수령한도 초과하여 2억원 별도 출금 한경우에는 초과되는 1억원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4%)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답변) 위 사례에서 연금저축에 1억 있고 퇴직금이 IRP에 4억 있다고 가정한다고 할 때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수령 연차가 5년차 정도되어 연금수령 한도가 1억 원이고 이 중 1백만 원만 연금으로 수령했다고 해석한다면(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연금 수령 1백만원은 재산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
    그 다음으로 수령한도가 1억 원인데 2억 원을 인출한 경우 1억원은 연금으로 수령한 것니까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연간 연금 수령이니까 이를 12로 나누면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연금 한도 초과해서 인출한 1억 원은 금융재산이므로 타 금융재산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4%/12가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나머지 잔액 5억-2억)=3억 원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인출하냐에 따라 재산소득(월소득환산금액) 또는 금융재산이 됩니다.
     

    1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