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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327페이지 문제7번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중에서 입양자6세(취학전)의약품구입비 4,000,000이 일반의료비에 들어가 있는데요.  특정의료비(한도액 없는의료비)에 6세이하 부양가족이 있는데  왜 일반의료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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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확인결과 미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수정하여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학습에 차질을 드려 송구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바랍니다.

    ①일반의료비:5,000,000원(장남)

    ②본인 등 의료비 : 800,000원(본인) + 700,000원(65세 이상) + 900,000원(장애인) + 4,000,000원(입양자) =6,400,000원

      ③난임시술비:3,000,000원

     (2) 세액공제액 

      ①일반의료비:MIN[(5,000,000원-5천만원×3%), 7백만원]×15%
    525,000원

      ②본인 등 의료비:6,400,000원×15%=960,000원 

      ③난임시술비:3,000,000원×30%=900,000원

      ④세액공제액:①+②+③=2,385,000원

    동영상 : 소득세법 25강 39분 위 해설로 교체

    교   재 : p327 정답 정오표(위 답안)내용으로 교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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