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327페이지 문제7번 의료비세액공제 haha2023 2025년 10월 01일 14:25 공유 의료비세액공제 중에서 입양자6세(취학전)의약품구입비 4,000,000이 일반의료비에 들어가 있는데요. 특정의료비(한도액 없는의료비)에 6세이하 부양가족이 있는데 왜 일반의료비인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10월 06일 07:38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확인결과 미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수정하여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다시한번 학습에 차질을 드려 송구합니다.아래와 같이 수정바랍니다.①일반의료비:5,000,000원(장남)②본인 등 의료비 : 800,000원(본인) + 700,000원(65세 이상) + 900,000원(장애인) + 4,000,000원(입양자) =6,400,000원 ③난임시술비:3,000,000원 (2) 세액공제액 ①일반의료비:MIN[(5,000,000원-5천만원×3%), 7백만원]×15%=525,000원 ②본인 등 의료비:6,400,000원×15%=960,000원 ③난임시술비:3,000,000원×30%=900,000원 ④세액공제액:①+②+③=2,385,000원동영상 : 소득세법 25강 39분 위 해설로 교체교 재 : p327 정답 정오표(위 답안)내용으로 교체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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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확인결과 미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수정하여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학습에 차질을 드려 송구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바랍니다.
①일반의료비:5,000,000원(장남)
②본인 등 의료비 : 800,000원(본인) + 700,000원(65세 이상) + 900,000원(장애인) + 4,000,000원(입양자) =6,400,000원
③난임시술비:3,000,000원
(2) 세액공제액
①일반의료비:MIN[(5,000,000원-5천만원×3%), 7백만원]×15%
=525,000원
②본인 등 의료비:6,400,000원×15%=960,000원
③난임시술비:3,000,000원×30%=900,000원
④세액공제액:①+②+③=2,385,000원
동영상 : 소득세법 25강 39분 위 해설로 교체
교 재 : p327 정답 정오표(위 답안)내용으로 교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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