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기초연금 가구의 소득액 인정시 선정기준

전일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입니다.

* 사적연금(개인형IRP 또는 연금저축에서 개인부담금과 퇴직금 보유)으로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과 합산하여 기초연금 “가구의 월소득인정금액”으로 산정

현재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초과시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로 되어있으니.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한도내 수령이라도  합산 연 수령금액 연간 44백만원 이상이면 제외? 인거죠?.

 설령 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보유한 재산(부동산,금융재산)과다하면 월소득 환산율 로 초과여부 계산해야 하구요..

매년 재산정 관리로, 신청해야 하구요  

저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요청합니다.

추가로 월소득 환산금액이  3,648,000원을 초과한 경우 언제부터 기초연급 수급이 중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생일기준 해당월? 인지 1월 기준인지~?

매년 재신청 가능으로 알고 있는데.. 생일 전월부터 신청 가능 한건가요?

교재상.. 재산소득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이자.배당소득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금융재산평가시 이자수령한 정기예금 원금은 금융재산평가 4%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으로 월소득 환산하면 이중으로 평가 되는건 아닌가요?

(이자수령시 재산소득, 원금  -→ 소득환산계산)

그리고 금융재산 보험증권, 연금보험은 해약하는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이 평가대상으로 되어있는데, 비과세 연금보험 여부 상관없이 금융재산 평가대상 반영인가요?

세제적격처럼 연금 개시 전후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님  비과세 상품은 평가 제외 인건지

ISA(종합자산관리계좌)_절세상품 포함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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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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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장덕진 강사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연휴 이후 빠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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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신청 기준 문의하신 내용까지 강사님께 전달이 되어서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 먼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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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득이 월 364.8만원이면 탈락하구요. 기보건부에서 매년 2회(4월과 12월에) 점검해서 탈락합니다. 탈락했다가 소득이 줄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했단 증명은 본인이 해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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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가 문의주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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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금융재산평가시 이자수령한 정기예금 원금은 금융재산평가 4%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으로 월소득 환산하면 이중으로 평가 되는건 아닌가요?

     :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 중 48만  원을 차감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주택을 임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 환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자수령시 재산소득, 원금  → 소득환산계산)

     

    그리고 금융재산 보험증권, 연금보험은 해약하는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이 평가대상으로 되어있는데, 비과세 연금보험 여부 상관없이 금융재산 평가대상 반영인가요? 세제적격처럼 연금 개시 전후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님  비과세 상품은 평가 제외 인건지

    : 네. 모든 사적연금은 동일한 방식입니다. 과세 비과세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받으면 금융재산, 연금으로 받으면 재산소득이 됩니다. 


    ISA(종합자산관리계좌)_절세상품 포함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 ISA는 사적연금이 아니고 금융상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잔액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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