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사례형핵심문제집 종합사례 P228 문제 17번(추가 질의)

선생님 교재 내용이 오류라 다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사례에서 이현민씨는 이미 매월 250천원(연300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넣고 있는데,

라항에서는 추가 가능하다는 금액은 매월 650천원(연780만원)으로 합계 900만원 한도를 넘습니다.  

***

라항 적절한 문항으로 되어있는데 오류 같습니다.

현재 연금저축펀드에 불입액이 월 250천원(연 3,000천원)이면

세액공제 잔여 한도가 연 6,000천원이고 월 500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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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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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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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라 지문 수정합니다. 

    라. 이현민씨의 연금저축펀드 이외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매월 500천 원을 납입한다면 이 또한 전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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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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