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사례형핵심문제집 종합사례2 P239 문제 3번
문제가 전반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1. 정기예금이자가 차명예금이면 비실명계좌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2. 해설에 금융 소득금액에 Gross-up 금액 10% 가산 시, 51,000천원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계산이 모두 51,100천원으로 되어있어서 다 수정해야 합니다.
3. 분리과세 방식에서 (50,000천원*0.14) + (50,000천원…) 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은 51,000천원(Gross-up 포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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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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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명계좌라고 해서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모두 비실명 예금의 이자로 일괄처리한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차명예금의 성질이 가족간의 차명이며, 실질적인 관리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른 과세주체를 구분하는 차원의 내용입니다. 비실명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하여 비실명예금의 이자라는 단서를 제시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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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수정
⦁ 금융소득금액 : 50,000 + 1,000(귀속법인세, 10% 적용) = 51,000천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Max(종합과세방식, 분리과세방식) : 14,440천 원
- 종합과세방식 = (20,000천 원 × 0.14) +(31,000천 원 + 50,000천 원 – 8,500천 원)
× 기본세율 = 2,800 + (72,500 × 24% - 5,760) = 14,440천 원
- 분리과세방식
보기수정 ④ 14,440천 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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