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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1급 실무문세 원천징수관리 1번 (기출문제 41회)

안녕하세요.

실무문제 4. 원천징수관리 문제 1에서요...

해답지에.....

이빛나 : 증여받은 재산이 100만원을 초과하나 부양가족 판단 시 연간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가능. 

굵은글씨가 양도소득에 해당되나요?

양도소득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이 없어서 굵은글씨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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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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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의 소득은
    개인의소득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에 대한 금액요건입니다.
    증여의 경우 이 소득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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