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박천수 강사님,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용분석사 1부 교재 100페이지에 나온 재평가모형 회계처리 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 대비 하락하는 경우, 당기 손실인 재평가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나 이전에 재평가잉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에는 당기 이익으로 처리될까요?

예를 들면, 토지에 대한 재평가 모형에서 최초 측정 시 공정가치가 하락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으며, 2년차에 공정가치가 최초 가격으로 회복한 경우, 2년차에는 유형자산재평가손실 금액만큼의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계상되나요? 아니면 이익처리되지 않고(손익계산서상 계상되지 않고) 단순 자산의 증가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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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과정 운영자입니다.

    해당 질문 박천수회계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회신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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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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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천수 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사항은

     

    유형자산 재평가시 “공정가치 > 장부금액”인 경우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01년 손실이 발생하였고, 02년에 회복되어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그 금액은 재평가잉여금(OCI) 로 인식하여야 하며,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평가의 취지는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공정가치는 장부금액에 반영하지만,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장부금액 보다 감소한 공정가치는 장부금액에 반영하면서, 당기손익에 손실로 반영하는 비대칭적인 회계처리에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경우도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증가하였다고 하여, 평가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보수주의 관점에서 유형자산 역시 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손실은 당기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재평가모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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