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실기 2교시 교재(P172) 문의

이론편_5장 구내통신구축 공사관리_실기 2교시 5.1.2 설계도서 작성하기 

14분 강의 중 설명하는 내용과 교재가 차이가 납니다.

 ㅇ 기본계획 : 

 - 발주자, 용역업자(교재) 

 - 발주자(강의)

 ㅇ 유지보수

 - 용역업자, 공사업자(교재)

 - 용역업자(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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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기술자격증 담당자입니다.

    권병철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답변] 교재기준이 맞습니다.
    1. 기본계획 주체 : 발주자 또는 용역업자

    대부분의 기본계획은 주로 발주자가 진행하며, 프로젝트가 큰 경우는 필요시 용역업자에게 용역발주를 해서 진행합니다. 일반적 설계용역업자는 업무범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을 주로 수행합니다.
     - 위의 내용이 정보통신 법규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기준 : 설계 관련법규
        공사업법 제2조(정의)
         8.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업법 제7조(설계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주체 : 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

    - 법적표기는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배치는 정보통신기술자로 표기
       용역업을 하든, 공사업자를 하든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자 필요(감리원 자격자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 대비 요건이 높음)
    - 현재 유지보수 세부항목(유지보수 점검, 성능점검)에 대해 공사업자 위주로 진행중으로 관련 민원이 있음
       **  유지보수업무중 성능점검의 주체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사업자로 제한하려고 하여 민원이 있음 **
    - 현재 정보통신 공사업법 기준으로 용역의 범위를 보면
        공사업법 제2조(정의)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유지관리 항목이 용역업무에 표기 //

    관련 강의내용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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