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개인재무설계사례집 종합사례2 P343(문제16번) 추가오류

자세히 보니 16번 문제는 오류가 너무 많네요.

이런 문제가 시험 나오지 않게 

한국FPSB에 건의 부탁드립니다.

오류사항: 

문제가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다항,라항의 최윤선 국민연금액계산에

조기노령연금수령을전제로하고있지않음(30%감액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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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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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FPSB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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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FPSB의 답변 전해드립니다. 

    -------------------------------------------------

    A. 네 맞습니다. (다), (라) 모두 최윤선씨의 조기노령연금을 고려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다] 풀이과정 

     ‣ 65세 수급 기준 최윤선씨 노령연금의 현재물가기준 수령액

     →4,237[FV], 30[n], 2[i], PV = 2,339.12

     ㆍ최윤선씨의 조기노령연금액:2,339.12 × 70% = 1,637.38

     

     ‣ 65세 수급 기준 박상우씨 노령연금의 현재물가기준 수령액

     →4,317[FV], 30[n], 2[i], PV = 2,383.29

     ㆍ유족연금액: 2,383.29 × 60% = 1,429.97

     *박상우씨가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던 중이더라도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감액 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선택1. 유족연금 100% = 1,429.97

    ‣ 선택2. 본인 노령연금의 100% +유족연금의 30% = 1,637.38 + 1,429.97 × 30% = 2,066.37

    ∴현재물가기준으로 월 2,066 천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라] 풀이과정 

    (다)에서 산출된 2,066천원의 연금수령액을 반영

    ‣ 최윤선씨 독거기간 중 필요한 은퇴일시금의 은퇴시점 평가액은 116,888천원입니다.

    → [BEG], (3,300-2,066)×12[PMT], 5[n], (1.04/1.02-1)×100[i], PV = 71,246.55

    → 71,246.55[PV], 25[n], 2[i], FV = 116,8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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