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개인재무설계사례집 종합사례2 P343(문제16번) 추가오류 boni11 2025년 10월 18일 02:17 공유 자세히 보니 16번 문제는 오류가 너무 많네요.이런 문제가 시험 나오지 않게 한국FPSB에 건의 부탁드립니다.오류사항: 문제가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다항,라항의 최윤선 국민연금액계산에조기노령연금수령을전제로하고있지않음(30%감액안함)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5년 10월 20일 02:09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FPSB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5년 10월 21일 01:35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FPSB의 답변 전해드립니다. -------------------------------------------------A. 네 맞습니다. (다), (라) 모두 최윤선씨의 조기노령연금을 고려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다] 풀이과정 ‣ 65세 수급 기준 최윤선씨 노령연금의 현재물가기준 수령액 →4,237[FV], 30[n], 2[i], PV = 2,339.12 ㆍ최윤선씨의 조기노령연금액:2,339.12 × 70% = 1,637.38 ‣ 65세 수급 기준 박상우씨 노령연금의 현재물가기준 수령액 →4,317[FV], 30[n], 2[i], PV = 2,383.29 ㆍ유족연금액: 2,383.29 × 60% = 1,429.97 *박상우씨가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던 중이더라도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감액 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선택1. 유족연금 100% = 1,429.97‣ 선택2. 본인 노령연금의 100% +유족연금의 30% = 1,637.38 + 1,429.97 × 30% = 2,066.37∴현재물가기준으로 월 2,066 천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라] 풀이과정 (다)에서 산출된 2,066천원의 연금수령액을 반영‣ 최윤선씨 독거기간 중 필요한 은퇴일시금의 은퇴시점 평가액은 116,888천원입니다.→ [BEG], (3,300-2,066)×12[PMT], 5[n], (1.04/1.02-1)×100[i], PV = 71,246.55→ 71,246.55[PV], 25[n], 2[i], FV = 116,887.51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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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FPSB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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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PSB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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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맞습니다. (다), (라) 모두 최윤선씨의 조기노령연금을 고려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다] 풀이과정
‣ 65세 수급 기준 최윤선씨 노령연금의 현재물가기준 수령액
→4,237[FV], 30[n], 2[i], PV = 2,339.12
ㆍ최윤선씨의 조기노령연금액:2,339.12 × 70% = 1,637.38
‣ 65세 수급 기준 박상우씨 노령연금의 현재물가기준 수령액
→4,317[FV], 30[n], 2[i], PV = 2,383.29
ㆍ유족연금액: 2,383.29 × 60% = 1,429.97
*박상우씨가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던 중이더라도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감액 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선택1. 유족연금 100% = 1,429.97
‣ 선택2. 본인 노령연금의 100% +유족연금의 30% = 1,637.38 + 1,429.97 × 30% = 2,066.37
∴현재물가기준으로 월 2,066 천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라] 풀이과정
(다)에서 산출된 2,066천원의 연금수령액을 반영
‣ 최윤선씨 독거기간 중 필요한 은퇴일시금의 은퇴시점 평가액은 116,888천원입니다.
→ [BEG], (3,300-2,066)×12[PMT], 5[n], (1.04/1.02-1)×100[i], PV = 71,246.55
→ 71,246.55[PV], 25[n], 2[i], FV = 116,8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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