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개인재무설계사례집 모의테스트 복합사례1 329P 9번 문제 boni11 2025년 10월 18일 11:13 공유 9번 문제에 직계존비속의 증여이니까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건데그렇다면 기타필요경비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26,000천원이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제 의견이 맞다면 보기가 모두 다 틀렸습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5년 10월 20일 02:1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FPSB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5년 10월 21일 01:37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FPSB 답변 전해드립니다.------------------------------------------A. 네 맞습니다.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차감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산출세액이 아닌 실제로 납부한 세액(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등 적용 후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 내 정보의 한계 및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26,000천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393p ①~ ⑤는 모두 틀린 답지가 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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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FPSB에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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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FPSB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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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맞습니다.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차감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산출세액이 아닌 실제로 납부한 세액(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등 적용 후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 내 정보의 한계 및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26,000천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393p ①~ ⑤는 모두 틀린 답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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