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개인재무설계사례집 모의테스트 복합사례1 329P 9번 문제

9번 문제에 직계존비속의 증여이니까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기타필요경비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26,000천원이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의견이 맞다면 보기가 모두 다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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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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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FPSB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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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FPSB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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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네 맞습니다.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차감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산출세액이 아닌 실제로 납부한 세액(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등 적용 후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 내 정보의 한계 및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26,000천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393p ①~ ⑤는 모두 틀린 답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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