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4년도 Cfp 사례형 106p 1번 문제 dlgmlrb97 2025년 10월 18일 11:49 공유 간단한 내용이지만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 상속재산에 10년 이전 증여분은 포함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해답에는 c에게 20년전 2억증여 b에게 15년 전 3억 증여 상속재산 포함해서 계산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5년 10월 20일 02:29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5년 10월 20일 06:22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최동진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시험 잘 보세요~! ---------------------------------------------간단하게 정리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민법의 내용과 세법의 내용 구분가. 민법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기간에 관계 없이 포함하여 계산(상속인 간 공평분배가 목적이므로 기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계산하기 위함) 나. 세법의 상속세 관련 증여재산의 합산은 질의에 기술한 것 처럼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5년 합산(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행정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정함) 따라서 민법의 경우와 세법의 경우를 잘 구분해서 정리하면 간단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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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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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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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민법의 내용과 세법의 내용 구분
가. 민법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기간에 관계 없이 포함하여 계산
(상속인 간 공평분배가 목적이므로 기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계산하기 위함)
나. 세법의 상속세 관련 증여재산의 합산은 질의에 기술한 것 처럼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5년 합산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행정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정함)
따라서 민법의 경우와 세법의 경우를 잘 구분해서 정리하면
간단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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