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개인재무설계사례집 모의테스트 종합사례2 P481(문제19번)

답이 5번인데 5번도 틀린 문구가 아닙니다.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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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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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FPSB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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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FPSB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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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네 맞습니다. ⑤번은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법인세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인 경우 19%의 세율(-누진공제)이 적용됩니다.

    ∴481p 19번 문제는 모두 맞는 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장의 경우 읽는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 법인세 세율 적용 시 과세표준이 100억 원이라면 19% 세율(구간)이 적용된다.

    2) 법인세 세율 적용 시 과세표준이 100억 원이라면 (과세표준 전체에 대하여)19%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1)로 해석하여 맞는 문장이지만 2)로 이해할 수도 있기에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는 문장입니다.

     

    실제 CFP 자격시험은 위와 같이 모호한 문장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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