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의입니다!
p.73 2번의 2번.영업권은 정액법상각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문구에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고,무형자산은 정액법상각원칙이 아니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는 정액법,체감잔액법(정률법),연수합계법,생산량비례법등이 있다.단,합리적인 상각이 없을경우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이지 문제의 문구처럼 정액법이 상각법의 원칙이다 라는 말은 틀린말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다음페이지 74페이지 4번의 4번의문구에서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문구가 틀렷다고 햇기에 그럼 2번의 2번문구의 2번도 틀린거 아닌지 궁금합니다!!ㅠㅠ.그럼 73페이지에 오답은 2번,4번 아닌가용??
그리고 74페이지의 4번의 1번.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이말은 어떤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쉽게 풀이 해주세용!!
만약 23년도에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인데 현재는 24년도일때 과거의 무형자산인 영업권이 발생햇다.그러면 24년도의 비용으로 인식할수 없다. 이말인가요?? 도와주세용!
매도가능증권 회계처리 관련이요!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은 수익,비용이아닌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되는데 이건 미실현손익, 즉, 현재 내통장에 꽂히는게 아닌 평가하여 이익을 봣다,손실을 보앗다할때 쓰이는계정과목이라 하셧는데 그럼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손실은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아닌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단기매매증권도 기말에 평가시엔 미실현손익 아닌가요?ㅠ
댓글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1.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20년동안 상각하는게 원칙이지만, 나머지 무형자산은 정액법 혹은 정률법등으로도 상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에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는 틀린문장입니다.
2. 과거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나중에 “이건 자산이네!” 하고 다시 무형자산으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한 번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그대로 끝이고,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예를 들어 예전에 연구개발비(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이후에 개발비(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도 미실현손익은 맞지만, 아주 짧은 기간내에 사고파는 주식이다 보니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넵!답변감사합니다!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20년동안 상각하는게 원칙이고, 무형자산은 정액법,정률법,연수합계법,생산량비례법으로 20년동안 상각한다. 이문구가 개념집 p.70-72 사이에 무형자산의 상각 관련된 문구는잇는데 영업권은 개념집에 없는데 이건 문제풀이의 예외사항으로 알고 잇으면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상각을 20년 을 초과할수 없다라고 적혀잇는데 상각 내용연수를 정하는 기준은 따로 건물,토지등등 유형자산또는 무형자산에 관련하여 세법에 정해져 있는건가요?아님 세법에 정해져잇지만 디테일한부분은 감정평가사? 이분에게 의뢰해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영업권 중에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인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정하는데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인경우 비용으로 처리하는건가요?? 그리고!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인경우 73페이지 2번에 자산 1000만원 부채300만원 자본 700만원 일때 이대표가 800만원 지급시에 나머지 100만원이 외부에서 창출된 자산으로 보아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무형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또한 어떤이유로 외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인지 궁금합니다! 이대표가 800만원 지급시에는 회사를 파는 주인이 “나의 회사는 800만원가치가 잇어 그러므로 돈을 그만큼 줘!”라고 햇을텐데 그럼 이것또한 내부창출된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내부에서창출된것과의 의미를 모르겟어서요!
내부적으로 창출되엇다라는말은 예시를 들어서 어떤건지도 궁금합니다!
본 교재에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부분만 집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담기에는 재무회계가 너무 방대하여, 예외사항은 기출문제를 통하여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상각 내용연수는 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별로 정해놓은 기준 내용연수가 있고,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실제 감가상각 내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의 자문이나 감정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법령에 명시된 내용연수를 준용해서 세무신고를 합니다.
외부창출 영업권은 기업인수/합병시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800만원의 가치가 있어서 서로 계약하여 돈 지급하고 인수했다면 영업권으로 인정합니다.
‘내부’창출영업권은 외부 인수/합병 없이 스스로 기업 혼자서 장부에 영업권으로 기재하는건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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